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8노2650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돈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 및 인출책을 이용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이러한 수법은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화통화만으로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의 지시만으로 낯선 장소까지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달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