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0.07 2015노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성관계와 택시비 지급 등의 편의제공 사이에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