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양형부당 -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법리오해 -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 인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C은 제조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전의 대부분을 H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는 명맥한 정황이다.
② 피고인 C이 생산한 기부속의 납품처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위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 C은 R의 Y 과장이 자신에게 전화로 제품이 납품되었는지 문의하자, 피고인 B의 그전 지시에 따라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④ 피고인 C은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항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K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