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65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피고, C, D은 형제지간이고, 부는 망 E, 모는 F이다.

나. 안동시 G 토지 관련 소송 1) 피고는 2005. 10. 28.경 D이 원고로부터 안동시 H, I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1-2,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2) D은 2005. 11.경 원고 명의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1. 10.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카단2451). 3) D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안동시 H 토지에 관하여 1988.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가단5134), 항소심에서 원고가 D에게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9나18166). 다. 안동시 J 임야 관련 소송 F, 피고, C, D은 2011. 1. 7.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안동시 J 임야 중 1/2 지분이 공동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가단78, 대구지방법원 2012나332). 라. 부양료 청구 소송 1) 가) 피고는 2011. 8.경 2,460만 원의 부양료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안동시 I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31.경 위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즈단31). 나) 피고는 2012. 8. 23. 위 가압류의 집행 해제를 신청하였다.

2 F은 원고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4. ‘원고는 F에게 2012. 8. 24.부터 청구인 사망시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