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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69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말미암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라는 상호로 싱크대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12. 5.경 안동시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53,300,000원 상당의 가구 및 주방기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6. 29. 3,000,000원, 2012. 7. 30. 3,000,000원, 2012. 8. 3. 5,000,000원, 2012. 8. 8. 5,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37,300,000원(53,300,000원-16,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제때 갚지 않자, 2013. 3. 1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1235호로 위 물품대금 잔액 37,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G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소송을 각 수행하였다. 라.

원고를 대리한 G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6. 19. 위 물품대금 잔액을 34,000,000원으로 정산한 후 피고가 위 정산금 중 15,000,000원을 2013. 6. 19.에, 19,000,000원을 2013. 10. 19.에 각 지급하고, 원고가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1235 물품대금의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7. 5. 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1235 물품대금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에서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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