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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8가단806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전 2,060㎡에 관하여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안동시 C 전 2,06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2. 14. D 앞으로 ‘1957.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5. 1. 피고 앞으로 ‘196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150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E, F, G가 작성한 보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근거로 마쳐졌는데, 위 보증서에는 “피고가 1965. 12. 30. 이 사건 토지를 H로부터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D은 2013. 2. 15. 사망하였고 장녀인 원고를 포함한 사람들이 D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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