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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50957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5.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서울 도봉구 C 대 62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의 중개를 통해 피고는 2016. 8. 18.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E는 위 매매계약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5%인 4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하고 이를 기재한 약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수기(手記)로 “지급시기: 1층 점포 임대보증금에서 지불조건(일금 이천만 원, 2016. 8. 18. 지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일부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21평 부분과 2층 중 35평 부분은 복층 구조로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 공실로 남아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공실‘이라 한다). 원고의 중개로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공실을 1층 부분과 2층 부분으로 분리하여 임대하게 되었는바, 2016. 12. 9. 1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45,000,000원은 2016. 12. 12. 지급), 차임을 월 3,800,000원(차임은 2017. 1. 1.부터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31. 2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18,000,000원은 2017. 1. 31. 지급), 차임을 월 2,000,000원(차임은 2017. 2. 1.부터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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