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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582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3, 1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 10. 5.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현재까지 위 건물부분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서적 판매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2015. 10. 5.경 최종갱신 당시 차임은 월 1,303,000원이다.

나. F은 1998. 8. 17. D가 사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한 사람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6. 8. 26. 위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다음 20 16. 7.부터 2016. 9.까지 3개월분(2016. 7. 6.~2016. 10. 5.)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이후 2017. 8.까지(2016. 10. 6.~2017. 9. 5.)의 차임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매월 53만 원씩만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중고서적 판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과 함께 위 건물 지층 93.74㎡를 별도의 계약 없이 서적보관 용도로 점유ㆍ사용하다가 2017. 2. 12.경 원고에게 위 지층 부분을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는 딸 G의 명의로 2015. 10. 2.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93.4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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