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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97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 사이트에 국내ㆍ외 유명 의류 상표가 부착된 가짜 상품을 전시하고 전국의 고객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배송하는 의류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경부터 2013. 1. 1.경까지 위 B 사이트에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블랙야크(등록번호 : 제380952호, 상표권자 : 주식회사 블랙야크)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산티, 벨트바지 등 의류 상품의 사진을 게시하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위와 같은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상품을 구입한 다음 등산티는 59,000원, 벨트바지는 69,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개 상표권자들의 의류 상품 총 2,767점, 대금 합계 266,754,8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보접수

1. 인터넷게시물 출력

1. 수사보고(쇼핑몰 운영자 정보확인 보고), 도메인 네임 및 서버확인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IP 접속지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대표자 인적사항 등 확인요청), 수사보고(판매내역과 로그기록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보고), 거래완료된 판매내역출력물, 수사보고(상품등록원부와 정품가격확인보고), 정품가격리스트 1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수정보고),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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