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2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2016고단523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7. 18. 17: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전철역 부근에 주차한 C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상표권 침해 범행 (2016고단7018) 피고인은 2011. 10. 16.경 D로부터 상표권자인 ㈜블랙야크, ㈜코오롱, 네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각 상표등록한 ‘블랙야크(BLACKYAK, 등록번호 제0932759호)’, ‘코오롱 스포츠(KOLON SPORT, 등록번호 제0857295호)’, ‘네파(NEPA, 등록번호 제0662551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가짜 상표 로고를 구입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모조 의류 제조업자에게 넘겨주어 위 의류 제조업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의 가짜 유명상표 의류 제조공장에서 상표가 새겨져 있지 않은 의류에 가짜 상표 로고를 다리미로 밀어 부착하는 방법으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게 하고, 위 의류를 동대문시장 일대의 노점에서 직접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제조하게 한 후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대금 합계 28,770,000원 상당의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6고단7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D 거래내역, 상표등록원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