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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03:0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 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아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편 다행히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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