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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36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주시 E 대 100㎡, D 대 111㎡, C 대 2,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B 소유의 토지이었다.

나. B과 G 사이에 2012. 2. 7. G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B과 주식회사 H(대표이사 원고의 처 K, 이하 ‘H’이라 한다) 사이에 2012. 7. 1. B이 H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그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었다. 라.

원고는 G 및 F으로부터 G의 B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와 B 사이에 공증인가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006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3. 11. 2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J,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13. 1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따라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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