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C 대 2,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위 건물을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7. 4. 6.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D 앞으로 신탁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2007. 4. 5.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59,600,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07. 5. 2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1,1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F는 2007. 5. 30. 주식회사 G에게 위 토공사를 990,000,000원에 재하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E의 자금난으로 인해 2009. 6.경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마. 한편 2011. 9. 16.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7,350,309,31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1. 11. 1.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물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1. 12. 1. 이를 공증받았다.
건물사용승낙서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의 건축주 겸 건물 소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피고 소유의 건물을 사용함에 이를 승낙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