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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773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F 대 638㎡ 및 H 대 163㎡(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E은 2015. 2.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아 2015.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5. 13. 공사금액 4,080만 원, 발주자 피고, 수주자 E으로 된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G은 2015. 5. 14. E에게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15.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라.

피고는 2015. 10. 1.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G은 2015. 12.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준공승인을 받았고, 2016. 1.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제1심법원은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머5007호로 조정에 회부하였고, 위 조정사건에서 2016. 10.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2016. 11. 15. 원고들과 G 사이에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G은 2016. 11. 30. 원고 A에게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G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만 원을 2016. 11. 30.에, 원고 B에게 1,000만 원을 2016. 12. 31.에,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2017. 1. 31.에 각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G과 피고가 원고 A에게 2016. 11. 30. 위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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