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42. 4. 국(육군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85. 1. 2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은 1965. 1. 23. 이 사건 대지 상에 주택 12평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D, E, F 순으로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G이 1974. 4. 9. 위 건물을 F로부터 매수하여 1974. 4. 10.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G이 1977. 5. 26. 동생인 H에게 건물을 증여함에 따라 H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다가 1998. 2. 18. 사망하였다.
그러자 H의 아들인 원고가 그 때부터 건물 및 이 사건 대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1999. 12. 27. 위 건물에 관하여 1977. 5. 26.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런데 위 H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던 중 1991. 2. 28. 자신이 1971. 10. 20.부터 이 사건 대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지가 피고 소유의 국유재산임을 확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대부계약체결을 요청하는 한편 그 동안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기한을 대부계약체결시까지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1994. 5. 31. 변상금 중 1회분 2,280,600원을 별다른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가단14556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H이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요청하고 1994. 5. 31. 변상금 중 1회분을 납부한 사실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7. 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서울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