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괴산군 G 대지(이하 ‘이 사건 G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 9.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02. 7. 5. 위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동생 I의 처 C이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05. 4. 29. 이 사건 G 대지에 관하여 2005.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6. 27. E 명의의 지분이 피고에게 전부 이전되었다.
다. 무허가건물이던 이 사건 G 대지 지상의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가 증개축하여 2007. 10. 5. 위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이 사건 각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G 대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C이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낙찰받았고 이후 피고가 C으로부터 위 대지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임의로 그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였는바, 위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1997년경 그의 아버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증여받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포괄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한 다음날인 2007. 10. 6.부터 2015.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25,800,000원(= 월 300,000원 × 7년 2개월)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2016.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