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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의 각 의미 및 위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 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송인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1호 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을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조 제4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은 “ 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 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나. 헌법 제38조 , 제59조 가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징수절차 등 조세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요건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 위임만이 허용되며, 이러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39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과세요건인 당해 문구에 해당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인가, 당해 문구의 불확정성이 행정관청의 입장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을 부여하는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를 선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과세요건의 다양한 요소를 조세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적·추상적·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입법 기술적으로 보다 확정적인 문구의 선택도 쉽게 기대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관하여

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호에서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b)호, (c)호 및 (d)호에서 순차적으로 (a)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일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원고가 2006. 1. 19.부터 2006. 2. 14.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6. 7. 4.부터 2006. 7. 26.까지 8차례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 ② 원고는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0. 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61,685,3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세법상 일본의 거주자로서 이른바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각각 고가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2004년에 235일, 2005년에 183일, 2006년에 181일 국내에 체류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위 각각의 주택에 번갈아 거주하고 있어 원고의 항구적 주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그의 처가 국내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로 개인 자격으로 국내에서 거액의 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하거나 투자를 하기도 하였던 점, 반면 원고는 일본에서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월 4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 외에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06. 1.경과 2006. 2.경 이 사건 주식을 약 112억 원에 양수하였다가 2006. 7.경 약 135억 원에 양도하는 등 그 투자규모와 보유기간이 상당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경제 상황과 기업 동향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투자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이 발생할 무렵에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일본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 구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일 조세조약이 정한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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