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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혼인취소][공1994.11.15.(980),2989]
판시사항

갑·을 간의 이혼 확정심판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갑·병 간의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남이 법률상 부부였던 을녀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병녀와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을녀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여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법률상 부부였는데 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77.3.31.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이 확정되자 곧 피고 2와 혼인하여 1977.6.22.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위 이혼심판의 취소 및 이혼청구기각의 심판이 1981.5.26. 확정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증거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은 법률상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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