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혼인취소][공1991.7.15.(900),1771]
판시사항

갑남과 을녀 사이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의 효력(=중혼) 및 이 경우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 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1981.11.19 승소심판을 선고받고 위 심판이 확정되자 다시 피청구인 2와 결혼하여 1983.7.14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청구인의 판시와 같은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1986.5.27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피청구인들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0조 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한다 고 설시하고, 청구인은실제로 피청구인 1과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청구인 부부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취소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들의 항변을 배척하여 피청구인들간의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채증과 사실인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피청구인 2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2.10.선고 87르2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