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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혼인취소][공1985.11.1.(763),1334]
판시사항

갑, 을간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 병간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의 승소확정심판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치고 병과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을의 재심청구에 따라 위 이혼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위 갑, 병간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심판을 인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1은 1975.11.2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피청구인 1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82드198 사건의 이혼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 승소심판이 선고 확정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1이 그 이혼신고를 마치고 피청구인 2와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따라 82드198 사건의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건 피청구인 1)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선고되고 그후 고등법원 84드110 사건을 거쳐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 1은 배우자인 청구인이 있으면서 다시 피청구인 2와 혼인한 것이어서 피청구인들 사이의 혼인은 중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혼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이미 확정된 위 재심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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