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4. 18: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맥주 10병,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5. 02:55경 1항 기재 D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15. 14:3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수사과 경제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위 1항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사실에는 ‘확인서’도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확인서(경찰수사기록 3권 29쪽)에도 H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나,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