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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벌금 10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 순경 전 북 완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D에게 “ 임대아파트를 LH 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임대 분양 가가 1억 원 정도 된다, 내가 서울 LH 공사 고위층 양반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분양권을 한 두 개 정도 뺄 수 있다, 우선 분양권 계약을 한 후에 입주한 다음 3년 내지 5년 정도 있으면 임차인 앞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계약을 하려면 우선 계약금이 1,4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또다시 D에게 “ 서 초보 금자리 임대아파트인 서초 LH 스타 힐스의 분양권을 구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어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니 1,416만 원을 더 보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D는 당시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일반 분양이 불가능한 아파트이고, 피고인은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자신이 운영 중인 F의 운영자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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