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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5고단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내지 마 항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1의 바, 사항 죄 및 제 2...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3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2015 고단 962)

가.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 송파구 DB 소재 D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D 아파트 205호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E에게 “ 내가 DD 아파트 205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관리하는 DF 소유의 인천 중구 DG 소재 임야 997제곱미터와 대물교환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12. 피고인이 지정하는 DH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여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8. 서울 송파구 DB 소재 D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D 아파트 703호 및 1006호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E에게 “ 내가 DD 아파트 703호와 1006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관리하는 DF 소유의 인천 옹진군 DI 소재 임야 1,388제곱미터와 대물교환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2. 1. 피고인이 지정하는 DJ 외 1명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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