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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3. 2. 1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439 석 촌 역 근처 식당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 던 피해자 C에게 “LH 공사가 위례 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할 계획인데, LH 공사 본부장과 친분이 있으니 실제 분양 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제과점을 하려면 상가 분양권 3개가 필요하니 LH 공사에게 지급할 상가 계약금 40,0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H 공사가 위례 신도시에서 상가를 분양할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4. 16. 경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2,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 은행 이체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 년 6월 - 6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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