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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0015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5.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C으로부터 D점(이하 ‘D’라 한다)의 사업장(서울 강남구 E빌딩 지하 1층)의 일부(피부관리실 코너)를 월 차임 없이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전차)하고, 피부관리업을 운영하였다.

나. 위 C은 위 E빌딩의 소유자인 F 등으로부터 위 건물의 지하 1층 전부(약 2,380㎡)를 임차하여 ‘D’라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4. 6.경 경영 악화로 스포츠센터를 폐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C과 스포츠센터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4. 7. 21. 위 F 등과 사이에 위 건물 지하 1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 10.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기존 임차(전차) 공간인 피부관리실에 관하여,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와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으로 인정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세부적인 계약조건은 별지 첨부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별도 첨부된 사항은 없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관리비 지불 요구 등으로 분쟁이 생겨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0.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부터 이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차목적물을 인도 받아 원상복구한 후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6. 잠가 두었던 위 임차 공간인 피부관리실을 피고에게 인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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