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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1740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판단

가. 원고가 2018. 2. 24. D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E 외 2 필지 지상 F 건물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아 거주한 사실, 이후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2018. 4. 21. H과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30.부터 2020.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가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가 2020.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3. 29. 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I와 H이 ‘ 추 후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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