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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경부터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D 소유의 E 빌딩( 이하 ‘ 이 사건 빌딩’ 이라 한다) 의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빌딩 지하 2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H에게 ‘ 내가 이 사건 빌딩 202호의 임차인이고, 위 202호의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고, ‘ 일금 일억원 정, 채권 양수인 H, 채권 양도인 A, 2014년 6월 11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 ’ 부동산 임차 보증금 양도 동의서‘ 의 임대인 란에 볼펜으로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 부동산 임차 보증금 양도 동의서‘ 1 장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 부동산 임차 보증금 양도 동의서‘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부동산 임차 보증금 양도 동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 부동산 임차 보증금 양도 동의서‘ 1 장 등을 비롯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 내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 빌딩 지하 202호의 임차인으로 위 202호를 리모델링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다.

위 202호의 임대차 보증금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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