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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400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0.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구 서구 D 지상 4층 C 건물의 1층 중 약 150평을 임차기간 2015. 1. 9.까지 4년으로 하여 임차한 후 E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2. 피고로부터 위 임차 건물 중 약 20평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전차한 후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전대차기간과 관련하여 ‘E 커피숍 계약기간에 따른다’고 특약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3. 18.경 F에게 위 전차권을 권리금 6,700만 원,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면서 그중 권리금의 일부인 5,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원고와 F은 2015. 1. 9. 전차 건물의 건물주와 F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F은 나머지 권리금과 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고가 지급받은 5,7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F은 2014년 연말까지만 위 전차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하였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한 5,7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아직까지 위 임차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F에게는 위 전차 건물에서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고가 위 전차 건물에 들인 수리비 합계 1억 3,000만 원 중 F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6,3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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