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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3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0. 12. 29. G에게 자신의 소유인 대구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 기간 2011. 1. 10.부터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G은 2011.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 중 약 66.11㎡(이하 ‘이 사건 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전차 부분에서 ‘H(이후 I로 변경됨)’라는 상호로 분식점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차 부분의 임차권 및 영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7. 700만 원, 2014. 3. 18. 5,000만 원 합계 5,7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4. 3. 19.부터 이 사건 전차 부분에서 영업을 하였다.

소재지 : 이 사건 전차 부분 약정이행금 : 5,700만 원

1. I의 권리금을 6,700만 원으로 한다.

2.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15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승계한다.

3. 2014. 3. 18. 위 권리금 중 약정이행금으로 5,700만 원을 지불하고, 2014. 3. 19.부터 원고가 영업을 시작키로 한다.

4. 2014. 3. 18.까지의 모든 공과금 및 일체 영업에 따른 적체된 비용 및 임금은 피고가 정산키로 한다.

5. 위 권리금 중 일부 잔금 및 보증금은 2015. 1. 9. 본 건물의 건물주와 원고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지불키로 한다

만약 위 건물주와 본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시는 피고의 책임으로 피고가 수령한 약정이행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키로 한다.

또한 건물주와의 계약이 원만하게 승계될 시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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