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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3523
임대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삼경작을 할 목적으로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 임야 16,8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D 전 1,213㎡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농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기간 : 2012. 2. 20.부터 2018. 12. 31.까지 도지세 : 계약금 5,000,000원 계약 당일, 중도금 15,000,000원 2012. 2. 25., 잔금 25,000,000원 인허가시 각 지급 기타 : 인허가 신청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피고는 배상 없이 계약금만 반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위약한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5,000,000원을, 2012. 2. 27. 15,000,000원을, 2013. 6. 21. 20,000,000원을 도지세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2. 12. 31. 지적공사에 측량비 명목으로 2,004,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임대면적을 최소 5,000평 이상 보장하여 주고, 2012. 5.경까지 이 사건 임야의 개간공사를 마쳐 ‘전’으로 형질변경을 마쳐주기로 하였으며, 개간 후에 원고가 임대면적이 5,000평에 이르지 못한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2013. 6.경 원고에게 임대면적을 최소 4,000평 이상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개간면적이 3,000평에 불과하여 약속한 임대면적에 미달하고, 피고는 2013. 6. 28.경에야 개간공사를 마쳤으며, 아직 이 사건 임야의 형질변경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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