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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164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C 임야 9,323㎡, D 전 2,618㎡에 관하여 임야개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개간하는 공사를 하되 공사대금은 위 개간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원고가 처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개간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47,830,967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비용을 투입하고 토사를 반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였다.

피고는 토지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개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개발허가와 다른 공사를 하고 불법 농지전용을 하여 피고는 강화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바,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간공사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른 공사(절토)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강화군청이 피고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이 사건 개간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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