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29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282원 및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폴리에틸렌(PE) 필름 등 합성수지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폴리에틸렌 필름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년 초순경 원고와, 원고로부터 ① 농업용 필름을 제공받아 그 필름에 구멍을 뚫어 HD흑색유공 필름(이하 ‘HD필름’이라 한다) 검은색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필름 가운데 구멍을 뚫어 그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을 생산하고, ② 원료를 제공받아 이를 혼합하여 일반투명 필름(이하 ‘일반필름’이라 한다)을 생산하기로 하는 농업용 멀칭 필름 농작물을 재배하려는 땅 위에 토양의 온도와 수분을 유지하고 토양 오염방지, 잡초성장 억제 목적으로 덮는 필름을 말한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HD필름 불완전타공 하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농업용 필름 980R/L에 타공작업을 하였으나 그 중 352R/L에는 제대로 구멍이 뚫리지 않아 모종이 제대로 자랄 수 없을 정도였고,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완전 타공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타공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구멍이 제대로 뚫리지 않는 등 매우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① 별지 목록1 순번 2번 납품분 30R/L, ② 별지 목록1 순번 5번 납품분 중 108R/L(= 200R/L - 92R/L), ③ D조합 성산지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