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8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관련사업, 무역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경 러시아 회사 C社(C, 이하 ‘C사’라 한다)와 폴리에틸렌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7. 피고에게 저밀도 폴리에틸렌 1,360포장 34,200kg, 고밀도 폴리에틸렌 1,400포장 35,200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부산항에서 러시아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항까지 해상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미화 3,400달러를 지급받고 원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3,925,64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해주었다.

다. 피고는 프랑스 운송회사인 D社(D, 이하 ‘D사’라 한다)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2016. 11. 7. E 선박(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되었다.

D사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송하인 원고, 수하인 C사, 선적항 부산항, 양하항 노보로시스크항으로 각 기재한 선하증권(증권번호 F, G)을 각 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선박은 2016. 11. 7. 부산항을 출발하였으나, 2016. 12. 초순경 중간경유지인 조지아(Georgia)의 포티(poti)항이 폭풍우로 피해를 입어 준설작업을 위해 폐쇄됨에 따라 레바논(Lebanon)의 베이루트(beirut)항에서 대기 중이던 이 사건 선박의 출항이 지연되었고, 결국 이 사건 화물은 2017. 1. 14. 러시아 노보로시스크항에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운송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운송상의 과실로 이 사건 화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