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단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26km 지점을 북창원IC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졸음쉼터의 가장자리에서 정차한 후 같은 날 05:30경 위 고속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면서 진로의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지점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가속할 수 있는 차로가 약 70m 정도에 불과하며, 차체가 큰 대형 화물자동차는 다른 차량에 비하여 가속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특히 대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바로 옆 차선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트라고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2대의 차량만이 지나간 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라고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9: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출혈성 심혈관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