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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3 2014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0:20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당항만로 190에 있는 (주)고려노벨화약의 화약 저장소 내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 화물차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는 D 5톤 메가트럭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뒤쪽에 사람 또는 물건이 놓여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전면부 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라고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트라고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과 위 메가트럭 화물차 앞부분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6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압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수사보고(목격자 및 112신고자 진술청취),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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