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4 2020고단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16: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17: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대장이냐”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동종의 범행은 아니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