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2. 2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16:1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3.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17: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대장이냐”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동종의 범행은 아니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