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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22:00 경 김천시 율 곡 동에 있는 로 제니아 호텔 앞길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 봉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99.8km 지점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2:29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부상 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05km 지점 편도 2 차로를 신 산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역 주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며,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거나 역 주행 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역 주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푸조 승용차로 하여금 역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푸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푸조 승용차를 수리 비 14,355,3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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