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소속의 직원으로서, G 3.5 톤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8 경 상주시 낙동면 신 오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내서 기점 132.4km 하행선 지점 상주 터널 내를 문 경 쪽에서부터 김천 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였고, 당시 진행방향 1 차로의 차선도 색 작업으로 인해 중부 내륙 선 내서 기점 143.7km( 창 원 방면) 상주 터널 입구에 VMS 홍보 문안 ‘ 낙동- 선 산 1차로 이동작업’, ‘1 차로 작업, 주의 안전운행’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상주 터널 입구에 차선도 색으로 인해 차로변경을 기다리는 차량들에 의해 차량들이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한 상태였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1 차로를 따라 약 90km /h 속도로 상주 터널 내에 진입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앞 차량 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2 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뒤 앞쪽 2차로 상에도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다.
그때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너 5,400kg 의 무게로 인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우측으로 기울어지면 서 적재된 시너 일부가 터널 안 도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2 차로 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 세) 운전의 I 6.5 톤 트럭의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나 시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