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5205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0,588.65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재봉틀 및 재봉틀 부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미화 100,588.65달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