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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가합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48,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년까지 피고에게 곡물 등 물품을 납품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326,248,890원에 대한 지급청구

2.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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