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0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0. 21:50 경 화성 시 서신면 제부 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부도 모세 바닷길 중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1%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 2회, 벌금형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범행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