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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 21. 04:04 경 아산시 용화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영인면 아산 리에 있는 아산 제 1 교 차로 39번 국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5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건실한 직업인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추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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