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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5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의 형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 향남 2 지구 주공 1 단지 아파트에서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 제암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약 10여년 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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