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모화역 앞 7번 국도를 울산방향에서 경주방향으로 2차로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74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차적조회, 검시조서, 종합보험가입 증명원,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컸던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