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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곡길 선골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림동 쪽에서 선골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여, 맞은 편에서 운전 중인 자동차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49세)를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증의 외상성 대뇌 좌상, 외상성 대뇌 출혈의 상해를 입게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촉탁회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측 과실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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