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계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추정)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차적조회, 검시조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유족과 원민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컸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