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계동교 노상을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도로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52세)의 몸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4. 05:42경 저혈량성 쇽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