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GS25 양정칸타빌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2,950만 원 공탁,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