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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1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02:5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마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선을 자르고, 신고 있던 신발을 수건에 감싼 후 위 마트의 창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고,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40 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02:24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발로 위 식당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차서 이를 손괴한 후 들어 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7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 21:0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식당 문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각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맥주 2 병을 마시고, 그곳 동전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20:0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발로 창문을 차서 깨뜨린 후 위 식당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시가 각 4,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맥주 2 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 병을 마시고, 그곳에 있던 동전 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21:2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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