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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6772
부당이득금(가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경 피고 소유의 대구 북구 C아파트 721동 106호 및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자 공인중개사 D에게 중개의뢰를 하였다.

나. D는 피고 측 공인중개사 E에게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매수를 희망하고, 만약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며 가계약금은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E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피고는 E에게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된다. 원고가 가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해도 좋다.”라고 말하였고, E는 이를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라.

그러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2015. 5. 16.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승계를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현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며 가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될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가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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